학원수강료 환불이 부당하네요(서울 외국어 아카데미학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수강료 환불이 부당하네요(서울 외국어 아카데미학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용수
  • 조회수 : 707회
  • 작성일 : 12-02-06 12:54:07

본문

저는 2월2일에 서울 외국어 아카데미학원(서울역 13번 출구에서 직진)에서
일본어 국내가이드 통역 과정에 한달 수강료 16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2012년 2월1일 개강인데 저는 2월2일 등록해서 2월2일 3일 2틀을 들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160,000만원 중에 수업들은 날짜 2틀분을 제하고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2틀 포함 10일치를 제하고 주더라고요~
정말 너무합니다.

어떻게 듣지도 않은 수업료까지 내야하는지 참 그렇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528 생활용품 이희준 2012-02-09
15527 통신 황미경 2012-02-09
15526 통신 김형모 2012-02-09
15515 자동차 박영우 2012-02-09
15511 금융 김문선 2012-02-09
15504 생활가전 엄준희 2012-02-09
15503 생활용품 김기현 2012-02-09
15499 유통 신종철 2012-02-09
15498 식음료 소미진 2012-02-09
15496 기타

처리

**
양창근 2012-02-09
15495 기타 이윤경 2012-02-09
15493 기타 홍전표 2012-02-09
15491 기타 류경아 2012-02-09
15490 통신 윤애란 2012-02-09
15489 기타 홍전표 2012-02-09
15488 생활용품 박근영 2012-02-09
15486 통신 채장성 2012-02-09
15485 통신 윤애란 2012-02-09
15484 기타

처리

**
양창근 2012-02-09
15483 생활용품 김효정 2012-02-09
15482 기타 고교필 2012-02-09
15481 생활가전 박찬석 2012-02-09
15480 기타 윤철희 2012-02-09
15477 자동차 김규민 2012-02-09
15476 기타 안준식 2012-02-09
15474 기타 안준식 2012-02-09
15473 생활가전 전일근 2012-02-09
15472 생활용품 김기현 2012-02-09
15471 기타 김정호 2012-02-09
15467 통신 박주언 2012-0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