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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옷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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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은애
  • 조회수 : 667회
  • 작성일 : 12-06-01 13: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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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옷구매를 했는데요.
거긴 선입금 이라서 먼저 계좌로 보내고 옷을받는데요.
입금한뒤로 몇일이 지나도옷이 오지않아서
전화해보니 보냈다고하고 송장번호 확인하래요.
근데 알고보니 안보내고 송장번호만 써논거에요.
그래서 또 독촉저나하니 보낸다고하더니
보낸다는게 일주일 열흘이 다되서 옷이온건데
옷을빠트리고 불량건이 있어서 다시 보낸다고하드라구요.
그래서 알았다하고 그전에 문의한 신발건이 있었는데
신발을 구해준다더니 확실치 않다고 연락준다고하더니
문자로 신발값을 보내래요.
좀 어이가 없었어요.
알고보니 사이트에 팔려고 올려놨드라구요.
근데 저한테 팔려고 했다면서
무조건 신발값을 보내야 그전에 입금한 옷이 같이 보내준대요.
그전에 입금한옷은 아직못받았고
신발값을 보내야 그옷을 보내준다는게 말이되나요.
정말 억울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한 옷배송이 오랫동안 처리되지않고 있어서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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