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가 두 번 됐는데, 가맹점(대리점)에서 발뺌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드결제가 두 번 됐는데, 가맹점(대리점)에서 발뺌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현경
  • 조회수 : 1,370회
  • 작성일 : 11-11-24 15:39:49

본문

10월에 어머니께서 제 카드로 의류할인매장에서 4만원 어치의 옷을 사셨습니다.

계산하려고 사인패드를 보니 5만원으로 뜨는걸 보고,

당시 계산하시던 아저씨께 가격이 잘 못 되었다 말하니,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겠다' 라고 했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당연히 5만원짜리에는 싸인을 안했다고 합니다.
( 결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셨으니 당연히 취소 영수증도 없었습니다 )

그리고는 옷값으로 4만원짜리 영수증에 사인을 하시고 카드계산 하셨다고 합니다.

10월에 긁은 카드값이라 11월 청구서에 나온걸 보고 어머니께 확인차 보여드렸고,

결제가 두 번 된 것을 보시고는 해당 의류매장으로 찾아갔습니다.

당시 계산하시던 아저씨는 상황을 기억하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카드대금이 제대로 취소가 되지 않아 11월 명세서에 나왔다고 말했더니

'그만큼 옷을 가져가셨으니 계산이 됐겠죠' 라며 발뺌을 합니다.

저희는 사지도 않은 5만원 어치의 카드대금을 물게 된 셈이죠.

카드사에 전화해봤더니, 정상적인 카드승인이 되어 있으며,

취소 요청이 들어온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영수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증거자료도 딱히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일생일대의 큰 돈은 아니지만 아저씨의 행동과 일부로 아줌마를 노린건 아닌가 싶어

괘씸하고 너무 분통이 터져서 꼭 돌려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옷을 구매하시면서 카드결제가 잘못되어 다시하셨는데 잘못된 카드금액이 청구가 되었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카드사약관에 소비자가 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카드사는 소비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경위, 카드이용일시 · 이용내역 ·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규정하는 바  따라서 우선, 카드사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공식해 놓는 것이 좋고 병행하여 증거수집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318 기타 김준석 2012-02-13
16308 기타 이영주 2012-02-13
16307 기타 심송이 2012-02-13
16306 기타 임나희 2012-02-13
16304 기타 김은영 2012-02-13
16299 식음료 도성은 2012-02-13
16298 기타 하영애 2012-02-13
16297 기타 이지윤 2012-02-13
16293 digital 최혁 2012-02-13
16292 기타 장지숙 2012-02-13
16289 기타 장지숙 2012-02-13
16281 통신 김진필 2012-02-13
16278 digital 양형욱 2012-02-13
16271 기타 박미경 2012-02-13
16269 생활가전 승동열 2012-02-13
16268 통신 유지훈 2012-02-13
16267 기타 정희선 2012-02-13
16262 기타 정희선 2012-02-13
16260 기타 정희선 2012-02-13
16250 기타 윤정선 2012-02-13
16248 유통 성정경 2012-02-13
16243 기타 이경윤 2012-02-13
16241 기타 김민숙 2012-02-13
16240 기타 이지은 2012-02-13
16239 기타 이대엽 2012-02-13
16237 생활용품 정한길 2012-02-13
16236 기타 최영임 2012-02-13
16235 기타 류혜수 2012-02-13
16234 통신 이동성 2012-02-13
16233 통신 최은비 2012-0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