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너무 기분나쁘고 불쾌해서 그냥 못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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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연
- 조회수 : 810회
- 작성일 : 12-02-04 11: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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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5일날 출국합니다.적어도 2월1일정도에는 물품이 오겠지하고 기다렸는데 안와서 반품신청을 했는데...
반품을신청하니 물건도 안왔는데 택배비5000원을 내라는겁니다. 돈이 아까운게 아니고 그것때문에 몇일을 신경쓴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프클럽으로 전화를 2일에 걸쳐 10번은 넘게 한거 같습니다.
단 한통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말이 안된다고 올렸습니다. 답장이 판매자와 연락해 보고 답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구선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판매자도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고 택배회사 잘못인거 같은데 어려울거 같다고 연락해보고 연락준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도 없습니다.
반품신청하고 반품택배비 내라그러고 물건도 도착하지 않았는데....
어이 없구요...그리구나서 물건왔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워낙 시킨물건이 많아서 그냥 열었다가..보니까 그제품이라서 택배비 자기들은 저에게 전달했으니 저보고 부담하라고 하는겁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하고만 합니다.
반품접수가 들어갔고..그후 2일인가 3일뒤에 물건이 왔습니다.
반품이유는 물건이 안와서 였습니다.
택배비 물으라니까 기분나빠서 옷도 입기 싫습니다.
소비자 우롱하는행동입니다.
고발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때문에 몇번을 인터넷을 껏다 켰다...전화를 10통을 넘게 했는데 결국 하프와 연결도 안되고....
연락준다고 끊은 판매자는 연락도 안오고...기도 안차네요...
도움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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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물품의 배송지연으로 주문취소를 하셨는데 반품비를 요구하고 또한 임의대로 배송이된 상황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배송비에 대하여 업체에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을 통한 배송비의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