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핸드폰 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남룡
  • 조회수 : 1,064회
  • 작성일 : 12-01-18 14:44:09

본문

2011년 10월 17일 동네 핸드폰 판매점에서 어머니 핸드폰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1개월이 지나고 나서 계약서를 다시 훑어보니 듣도 보다 못한 내용들이 계약서에 적혀있었습니다.
뭐 이쪽 업계가 다 이렇지 뭐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보니 빨간색으로 고객 확인내용(자필 필수 기재)라는 부분이 눈에 띄어서 읽어봤더니 어머니나 저나 기재하지도 않은 곳에 판매점에서 임의로 기재를 해놨더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은 약속한 (24)개월 동안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최소 ~중략~ 까지 매월 요금할인을 제공 받으며 (단 가입 첫달은 일괄제공), 지원 기간 내에 요금상품 변경, 중도 해지/보상 기기변경 시 요금할인이 중단되고, 특히 중도 해지/보상 기기변경 시에는 약정금액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함과 그 밖의 유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고 가입함)을 동의합니다.

 사실상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들인데 아무런 안내도 없었던 내용에 자기들이 ( )안에 임의로 기재해 놓았더군요. 설상가상으로 첫달을 제외한 12월, 1월 지난 두달의 요금이 각각 2만원 넘게 과다청구되었구요.(안내받았던 요금제에서 마음대로 비싼 요금제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해 줄것을 요구했더니, 요금과다청구 부분만 변제해주고, 해지를 하게 되면 남아있는 핸드폰 할부금 35만원 가량을 저희보고 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핸드폰이 할부로 제공된다거나 단말기의 가격 등에 대해서 아무런 안내도 없었습니다. 약정 없고, 공짜폰이라고 해서 개통 했던 것인데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더구나 자기네 나름대로 다 할 얘기가 있으니, 고객센터에 신고하라고 큰소리까지 치더군요. 일단 고객센터에 얘기는 해놨는데 확인을 해보고 담당자가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보통 판매점 책임으로만 돌릴 뿐 별다른 해결을 기대하기 힘들겠더라구요. 그래서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엄연히 계약서 조작인데 판매점에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니 억울합니다.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가입과정에서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을경우에는 할인적용이 되지않고 위약금납부 해야한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계약서에 명의자의 서명이 있다면 동의하에 휴대폰 구입을 계약한 것이므로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이곳, 저곳에 서명을 하게 되면 차후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가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812 기타 박혜인 2012-02-10
15807 생활가전 강지은 2012-02-10
15806 기타 백승화 2012-02-10
15805 기타 김민수 2012-02-10
15804 생활용품 임용수 2012-02-10
15801 기타 단안드레 2012-02-10
15800 생활가전 홍경선 2012-02-10
15799 digital 이수연 2012-02-10
15796 생활용품 박준한 2012-02-10
15792 유통 이주희 2012-02-10
15790 기타 김인건 2012-02-10
15782 생활가전 김평자 2012-02-10
15781 통신 조영규 2012-02-10
15777 기타 박창한 2012-02-10
15776 digital 이건용 2012-02-10
15775 통신 김종만 2012-02-10
15774 기타 김세련 2012-02-10
15770 기타 주은숙 2012-02-10
15758 기타 음윤실 2012-02-10
15756 건설 이수정 2012-02-10
15754 유통 안명화 2012-02-10
15753 기타 박연수 2012-02-10
15750 기타 sky5097 2012-02-10
15743 통신 김종만 2012-02-10
15741 기타 최정훈 2012-02-10
15737 통신 윤정 2012-02-10
15736 식음료 송영은 2012-02-10
15735 기타 이하연 2012-02-10
15730 기타 장원기 2012-02-10
15729 통신 문진주 2012-0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