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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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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민지
  • 조회수 : 1,007회
  • 작성일 : 12-01-08 16: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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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샵걸즈"라는 쇼핑몰에서 45000원을 주고 구매한 옷이
28일날 도착되었습니다. 그런데 꺼내보니 니트 질이 너무 안좋아서 입자마자 늘어날것같은 소재라
입어보지도 않고 바로 박스에 넣었습니다.
제가 배운 법에서는 받은날로 부터 일주일 이내 반품을 하면 된다고 알고있었고
홈페이지에도 우체국에 접수만하고 보내면 된다고 되있었습니다.(첨부)
그래서 전 4일째되는날 우체국에 전화를해두고  6일되는날 우체국으로 가서 보내기전 환불신청서 기입을 쓰고 뒷면을 봤는데 
이틀이내로 신청을 안하면 안된다고 되있는겁니다 그래서 전화를했더니
이틀이내로 신청을하고 일주일 이내로 도착이되어야 한다고 죄송하지만 환불못해드리겠다고 하는겁니다..
이경우 환불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떄 보냈으면 환불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만약 된다면 그 상담사의 말때문에 안되는건가보다 하고 일주일이 넘은거잖아요
그럼 지금 환불이 될까요..

첨부파일

  • d.jpg (29.6K) DATE : 2012-01-08 16:58:3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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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반품과 관련하여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휴일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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