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 품질 렌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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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미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25-01-06 1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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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관리안되면 위야금 없이 제품 수거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담장자란 여자는 고발을 하든지 뉴스에 내보내든지 알아서 하라고 헉 내배째라네요 ㅠ
엄마집도 딸집도 가게도 우리집에도 코웨이제품을 지금 7,8개 사용하고 있는데 무책임하게 그딴식으로 말하는게 너무 괘씸하고 억울합니다
비대는 한번도 관리못받았구요 상담원 코디 통화내용도 다있습니다
아~그담장자란 여자 자기 녹음된 모소리 나가면 불법이라고 저한테 협박까지 하더라구요ㅠ
매달 돈은 꼬박꼬박 통장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웅진코웨이 회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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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