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가죽쇼파 AS기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내가가죽쇼파 AS기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서윤
  • 조회수 : 834회
  • 작성일 : 12-02-23 22:02:52

본문

쇼파AS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11년 6월달에 가구점에서 내자쇼파를 샀는데요
7개월째 되던날  1월에 바지에붙어서 찢어졌어요.
천연가죽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자가죽인데 사용한지 1년도 채 되지않은 시점에서
저정도로 찢어진경우는 이해가 되질않아서요,
그래서 가구점에 전화해서 이야기를하니
가죽값을 달라하네요.

이런경우 저희가 가죽값을 지불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가죽소파가 바지에붙어 쉽게 찢어지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소파 가죽의 내구성(인장.인열강도) 불량에 의하여 가죽이 찢어진 경우에는 무상수리에 해당합니다. 소파 구입 이후 7개월 정도 사용한 상태에서 하자가 확인되었으므로 제품의 교환이나 반품은 불가하며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즉 가죽의 품질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제품 구입일로 부터 1년 이내에는 하자 발생시기에 따라 보상(교환, 구입가 환급, 수리 등)이 가능하지만 사용자 취급부주의로 외부 물체 접촉에 의하여 가죽이 찢어지는 경우에는 유상수리에 해당합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366 기타 김우진 2012-02-22
18359 식음료 박성환 2012-02-22
18353 생활용품 김용대 2012-02-22
18351 기타

처리

**
하정민 2012-02-22
18348 자동차 박영진 2012-02-22
18346 통신 윤순목 2012-02-22
18345 digital 전영분 2012-02-22
18344 통신 김지나 2012-02-22
18342 digital 박치용 2012-02-22
18341 digital 백준 2012-02-22
18337 digital 윤성주 2012-02-22
18335 기타 김동현 2012-02-22
18334 기타 신영숙 2012-02-22
18331 생활가전

처리

**
서윤경 2012-02-22
18322 digital 이새암 2012-02-22
18321 digital 이유현 2012-02-22
18320 통신 장철현 2012-02-22
18318 기타 김소영 2012-02-22
18316 생활용품 이은희 2012-02-22
18314 통신 김희상 2012-02-22
18313 자동차 김영일 2012-02-22
18312 통신 백순열 2012-02-22
18311 기타 정미숙 2012-02-22
18305 생활가전 오대성 2012-02-22
18301 기타 이나라 2012-02-22
18300 자동차 박상현 2012-02-22
18295 통신 최판진 2012-02-22
18293 통신 조경선 2012-02-22
18287 생활용품 석아형 2012-02-22
18285 통신 윤태용 2012-0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