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계약해지 요구했으나 거부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결혼정보업체 계약해지 요구했으나 거부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동엽
  • 조회수 : 974회
  • 작성일 : 12-02-21 21:14:29

본문

2012년 2월 20일 오빌(결혼업체) 등록번호 : 대구 - 중구-11-003 / 신고번호 : 제2011-03호
2월20일 결혼업체에서 가입계약하고, 가입금 330,000원을 지급함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서 생각해서 다음달 계약해지 했으나. 가입금 환불 거부함.
표준약관상에도 7일이내 계약해지가 가능한데. 계약해지를 거부합니다.
해결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103 통신 정진욱 2012-02-21
18098 통신 최민영 2012-02-21
18096 기타 따따 2012-02-21
18087 통신 최현미 2012-02-21
18086 기타 이수창 2012-02-21
18085 기타 유화정 2012-02-21
18084 통신 김현숙 2012-02-21
18081 유통 한영희 2012-02-21
18080 기타 2012-02-21
18079 유통 권진아 2012-02-21
18074 금융 김종례 2012-02-21
18071 기타 김병용 2012-02-21
18070 통신 이성우 2012-02-21
18069 통신 이정임 2012-02-21
18067 생활가전 양선희 2012-02-21
18066 통신 최정현 2012-02-21
18065 자동차 박무민 2012-02-21
18060 기타 김병용 2012-02-21
18059 기타 장두경 2012-02-21
18058 생활가전 유지훈 2012-02-21
18056 기타 김태자 2012-02-21
18049 통신 오미자 2012-02-21
18047 생활용품 한연근 2012-02-21
18045 생활가전 백선웅 2012-02-21
18039 기타 김은미 2012-02-21
18037 통신 이기윤 2012-02-21
18034 기타 김향란 2012-02-21
18033 기타 유수호 2012-02-21
18032 자동차 장용남 2012-02-21
18031 기타 김정은 2012-0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