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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미사용 요금 강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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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섭
  • 조회수 : 784회
  • 작성일 : 12-02-20 1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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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끊어서 사용하지도 않는 집전화/인터넷 전화회선에 대해
임의로 1년이상 지속적으로 요금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년동안이나 요금부과에 대한 시비가 있어 납부를 거부하다가
11년에 한국신용평가 회사 등을 동원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등록 등 협박과 회유를 하였습니다.

해볼테면 해봐라는 식이죠..
고객의 사정은 없고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부과하고서 미납요금내라 너의 사정은 모르겠다는 식입니다.
11년말에 도저히 개인이 대기업을 이기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여
잔액을 모두 입금하고 끝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은 미납요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니
이제 12년부터 또다시 사용하지도 않는 유령요금이 또 부과되고 있습니다.
미납시 신용불량등록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요금고지서를 보냅니다.

100번으로 전화해도 늘 연결안되고 담당자 아니라고 하고
연락주겠다고하고서 연락은 안되고 무조건 100번으로만 하랍니다.
뱅글뱅글 책임만 돌리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를 고발합니다.
이런것을 개인이 무작정 당해야 하나요?

소비자가 응징할 방법이 없나요?
KT의 횡포가 정도를 넘는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결합상품 사용하지않고 있는데도 요금청구가 되어서 완납하였는데 또다시 다른미납요금이 청구되고 있어서 황당하고 화가많이 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를 명의자가 신청하여 해지한 것이 아니라면 계속적으로 매월 요금이 발생됩니다. 인터넷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본인도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황을 파악하여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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