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생명 상품설명없이 보험가입해놓고 취소해달라니깐 차일피일 미루기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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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황준
- 조회수 : 969회
- 작성일 : 12-02-13 11: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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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건 확인 결과 제보자분께서 금융감독원에 동일 내용으로 접수하신것으로 확인됩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처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머님 아는분을 통해서 보험계약을 하셨는데 몇년동안 직접설명을 들은적도 없고 확인결과 다른상품이여서 해지요청했는데 처리지연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