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지없이 핸드폰 소액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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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창규
- 조회수 : 754회
- 작성일 : 12-02-08 22: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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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니 인정번호 보내고 아무런 고지도 없이 결재를 한다는것은 위법인지 아닌지 알려주시고 이런 싸이트는 사기죄로 고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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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hocolet.co.kr/ 33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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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무료이력서 사이트에 회원가입후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