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사 - 코엑스 해운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해외이사 - 코엑스 해운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정옥
  • 조회수 : 1,113회
  • 작성일 : 12-01-30 09:39:05

본문

안녕하세요 전 지금 호주에 거주하고 있구요.작년 7월에 한국에서 피아노를 이곳으로 운반했답니다.<BR>해외로 옮기는거라 보험처리도 다 된다는 담당자의 말을 믿고 포장이사했는데 물건을 받으니 다리 부분이 파손이 되어 있더군요.벌써 이 일이 생긴지 5개월인데 제가 아무리 연락해도 보상은 커녕 연락도 잘 안되고 그나마 연락이 되어도 10일후,일주일후, 크리스마스지난후,설 지나서 입금해 주겠다고 하나 아직도 못받았어요.<BR>그냥 40만원에 담당자랑 합의했는데 이 사람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내요 (이말은 본인이 직접함)너무나 의이가 없고 여기에서 수리할려면 터무니 없는 돈이지만 그래도 그냥은 넘어갈수 없었기에 이렇게 먼 타국에서 글을 올립니다.사장님이랑도 통화했는데 이 회사 전체가 이상합니다 이젠 전화안받고 해결해주지도 안아요.<BR>회사을 진정 운영하시는 사장이라면 고객의 불편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 사태를 그냥 관전하는 불성실한 코엑스 전 모든직원을 고발하고 싶어요.<BR>한국에 오면 돈을 주겠다는 아주 나쁜사람들입니다.한국에 가족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혼자 처리할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 태도는 한국에 가족도 아마 무시할것 같습니다.아무쪼록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며 도와주세요!<BR>010-****-****(사장-이사님이라 부르구요)<BR>010-****-****(김**실장-저의 담당자인데 정말 나빠요-말씨)<BR>02-3141-2482(사무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호주로 피아노를 옮기시면서  피아노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443 기타 이강민 2012-02-14
16442 생활용품 강보람 2012-02-14
16441 기타 정유진 2012-02-14
16440 기타

처리

**
송성길 2012-02-14
16439 생활가전 이동주 2012-02-14
16438 금융 김태진 2012-02-14
16437 생활가전 안미나 2012-02-14
16436 기타 차지현 2012-02-14
16435 기타 오윤진 2012-02-14
16434 통신

처리

**
오혜선 2012-02-14
16433 생활용품 전동호 2012-02-14
16432 생활용품 전동호 2012-02-14
16431 통신 김재희 2012-02-14
16424 해결&감사글

접수

감사
양완식 2012-02-14
16422 기타 박경연 2012-02-14
16419 digital 황규보 2012-02-14
16418 기타 오윤진 2012-02-14
16416 통신 김연실 2012-02-14
16414 기타 강석인 2012-02-14
16410 기타

처리

**
권오형 2012-02-14
16409 기타 강석인 2012-02-14
16405 기타 박주현 2012-02-14
16402 통신 명미선 2012-02-14
16391 digital 박동훈 2012-02-14
16390 기타 배영아 2012-02-14
16389 기타 양완식 2012-02-14
16388 digital 김내억 2012-02-14
16387 기타 김세연 2012-02-14
16386 기타 김진희 2012-02-14
16385 기타 양완식 2012-0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