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구내식당 업체 변경으로 인한 식권 환불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구청 구내식당 업체 변경으로 인한 식권 환불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홍신
  • 조회수 : 1,204회
  • 작성일 : 12-03-08 13:51:54

본문

작년 12월에 사무실 직원들이 인천 서구청 구내식당에서 식권을 10매씩을 구매하고 <BR>1,2월 날씨 추워 이용않다가 오늘(3월8일) 식당에 가니 업체가 바뀌어서 식권사용이 안되고 <BR>환불도 안된다 하십니다.<BR>업체쪽에서는 12월부터 공지하고 1월까지 환불해 주셨고 그후에는 환불불가하다 공지했다 합니다.<BR>그러나 12월 초에 살때 그런 공지가 없었고<BR>그게 언제든 남은 식권에 대해서는 기존 업체가 환불을 해 주셔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BR>사무실 직원들 남은 식권을 모아보니 30개정도가 되는데 3000원씩 30개면 9만원이나 됩니다.<BR>나래푸드 담당자 이**씨는 못해준다 하시고(02.407.3500)<BR>인천 서구청 총무과 담당자 유**씨는(032.560.4090) 위탁업체에게 넘겼으니 그쪽이랑 직접 해결하라<BR>하시며 나몰라라 하시네요.<BR>환불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987 자동차 임지훈 2012-04-04
28986 통신 정군호 2012-04-04
28985 통신 김도겸 2012-04-04
28981 통신 김종성 2012-04-04
28980 식음료 이현영 2012-04-04
28977 금융 이경아 2012-04-04
28975 기타 박소영 2012-04-04
28974 digital 이명진 2012-04-04
28973 건설

처리중

타일박사
최재혁 2012-04-04
28972 생활용품 남효선 2012-04-04
28971 기타 정정연 2012-04-04
28970 금융

처리

**
강수경 2012-04-04
28968 자동차 김정미 2012-04-04
28967 기타 박연희 2012-04-04
28966 통신 이종규 2012-04-04
28965 자동차 신창근 2012-04-04
28964 생활용품 김영훈 2012-04-04
28963 자동차 오승주 2012-04-04
28959 digital Han 2012-04-04
28958 기타 홍창섭 2012-04-04
28957 생활용품 김문석 2012-04-04
28956 digital 김수길 2012-04-04
28955 생활용품 지맹섭 2012-04-04
28954 생활용품 지맹섭 2012-04-04
28953 digital 김수길 2012-04-04
28952 생활용품 지맹섭 2012-04-04
28951 기타

처리중

롯데닷컴
정선희 2012-04-04
28950 건설

처리중

피부
김경애 2012-04-04
28949 기타 서리라 2012-04-04
28948 건설 이상민 2012-04-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