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결제취소를 안해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쇼핑몰에서 결제취소를 안해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실
  • 조회수 : 1,323회
  • 작성일 : 12-02-24 14:13:48

본문

지난번에 글 남겼었는데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거기서 품절이라고 글 남겨서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품절아니라고 배송하겠다고 취소는 안된다고 한거요
제가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를 했거든요
절대 취소안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법적으로 대응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대금 환급조치를 지연한다면 피해구제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784 생활용품 지맹섭 2012-04-03
28779 생활용품

처리중

옷 교환
한양지 2012-04-03
28777 생활용품 강소라 2012-04-03
28776 기타 김상일 2012-04-03
28773 기타 김종국 2012-04-03
28769 기타 구재선 2012-04-03
28763 생활가전 남궁정 2012-04-03
28761 생활가전 홍혜진 2012-04-03
28759 기타 구재선 2012-04-03
28754 기타 김상일 2012-04-03
28751 유통 왕왕 2012-04-03
28749 digital 윤정우 2012-04-03
28745 기타 구재선 2012-04-03
28743 생활용품 이재익 2012-04-03
28741 생활용품 김홍기 2012-04-03
28740 digital 정필규 2012-04-03
28738 생활용품 배찬용 2012-04-03
28736 금융 조성필 2012-04-03
28735 건설 김형식 2012-04-03
28734 digital 김도균 2012-04-03
28733 건설

처리중

신발분실
김형식 2012-04-03
28731 기타 정태영 2012-04-03
28730 기타 류미 2012-04-03
28729 digital 이용운 2012-04-03
28728 통신 김정민 2012-04-03
28727 기타 이성남 2012-04-03
28725 생활가전 참동이어린이집 2012-04-03
28723 통신 이강훈 2012-04-03
28719 금융 전승재 2012-04-03
28714 기타 이미숙 2012-04-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