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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계줄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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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식
  • 조회수 : 666회
  • 작성일 : 12-02-24 12: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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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가죽 시계줄을 구입했습니다.
검정줄을 신청했는데 다크브라운 색상이 왔어요
아무생각 없이 착용 하고 생활하다 3일뒤에 보니
다크브라운 색상인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전화해서 보니 나무라듯 니 책임 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환불,교환 처리가가능할까요? 교환하면 되겠지 했는데 대하는 태도를 보니 그냥 환불하고 싶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시계줄색상이 다른걸3일후에 확인하셔서 바로 환불요청했는데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위경우에는 착용한점을 감안하여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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