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 부주의로 인한 물건 분실건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 배송 부주의로 인한 물건 분실건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아
  • 조회수 : 1,615회
  • 작성일 : 12-02-10 09:53:16

본문

현대택배 1011-0676-9175<BR>18일날=&gt;충남 예산에서 물건 발송=&gt;19일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502-4번지/나동/패킹리더/<BR>김** 앞 으로 물건을 보냈는데.. 분실했습니다.<BR><BR>담당 배송사원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시고, 벌써 물건 분실된지가 20일이 넘었는데도,<BR>해결해주지 않습니다.<BR><BR>현대택배 고객센터에 글을 남겼는데도, 아무소용이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396 금융 윤준호 2012-04-05
29395 기타 김요홍 2012-04-05
29394 식음료

처리

**
윤창희 2012-04-05
29393 통신 김상원 2012-04-05
29389 기타 이동호 2012-04-05
29384 건설 삼오광고 2012-04-05
29380 기타 이가여 2012-04-05
29378 통신 강민석 2012-04-05
29376 생활용품 유정미 2012-04-05
29375 digital 황원재 2012-04-05
29374 digital 오영지 2012-04-05
29373 기타 신미현 2012-04-05
29369 기타 이광렬 2012-04-05
29363 건설

처리

**
이현기 2012-04-05
29360 생활용품 박선하 2012-04-05
29354 자동차 신경민 2012-04-05
29348 통신 표희철 2012-04-05
29347 기타 조수연 2012-04-05
29346 digital Eni 2012-04-05
29344 생활용품 김용은 2012-04-05
29342 기타 유병인 2012-04-05
29337 기타 안세은 2012-04-05
29335 digital 김화숙 2012-04-05
29334 생활가전 나정채 2012-04-05
29331 건설

처리중

세탁물
장미랑 2012-04-05
29327 통신 장영진 2012-04-05
29326 통신 조용문 2012-04-05
29322 건설 최경아 2012-04-05
29320 자동차 석은자 2012-04-05
29317 건설 최철영 2012-04-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