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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조트 회원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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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기
  • 조회수 : 1,221회
  • 작성일 : 12-01-06 09: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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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이 지난 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리조트 회원권 14일지나 철회가능한지 궁금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의거 14일 이내로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및 할부항변 요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바랍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456 생활용품 정남숙 2012-02-14
16455 통신 황혜숙 2012-02-14
16454 통신 김현숙 2012-02-14
16453 생활용품 김규태 2012-02-14
16452 생활용품 이주희 2012-02-14
16451 통신 황재규 2012-02-14
16450 기타 소비자 2012-02-14
16449 생활용품 고인영 2012-02-14
16448 생활가전 임휴선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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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6 통신 김혜정 2012-02-14
16445 기타 신소연 2012-02-14
16444 기타 김미주 2012-02-14
16443 기타 이강민 2012-02-14
16442 생활용품 강보람 2012-02-14
16441 기타 정유진 2012-02-14
16440 기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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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길 2012-02-14
16439 생활가전 이동주 2012-02-14
16438 금융 김태진 2012-02-14
16437 생활가전 안미나 2012-02-14
16436 기타 차지현 2012-02-14
16435 기타 오윤진 2012-02-14
16434 통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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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선 2012-02-14
16433 생활용품 전동호 2012-02-14
16432 생활용품 전동호 2012-02-14
16431 통신 김재희 2012-02-14
16424 해결&감사글

접수

감사
양완식 2012-02-14
16422 기타 박경연 2012-02-14
16419 digital 황규보 2012-02-14
16418 기타 오윤진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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