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점, 스카이 a/s센터 및 스카이 핸드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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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점, 스카이 a/s센터 및 스카이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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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윤화
  • 조회수 : 665회
  • 작성일 : 12-02-14 15: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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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스카이 베가LTE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명으로써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핸드폰을 산지가 3개월이 안되었어요. 처음시작은 집에서 핸드폰이 안터지는 거예요. 남편전화로 바로 옆에서 해도 벨도 울리지도 않고...
여러번 해봤는데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몇일을 밖에서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집전화기를 썼어요. SK텔레콤통화품질서비스 통화도 했습니다. 맨처음엔 SK문제인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코엑스, 삼성동인 회사 에서도 똑같은거예요. 문자도 안되고, 전화도 안되고... 저희 어머니,아버님도 회사로 전화해야되고... 전화를 쓰려면 전화기를 껐다가 켜야 사용이 됩니다. 이것도 잠시뿐... 또 신경안쓰고 있으면 몰라요.
SK통신이 1:1로 저에게 따로 전파되는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파를 쏴주는건데 왜 제 남편도 삼성LTE인데 남편은 되고 전안될까요...? 그리고 왜 코엑스에서 SK쓰고있는 언니는 되는데 왜 저는 안될까요...? 그래서 2번째로 삼성점 스카이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서 메인보드를 바꾸었어요.
근데 어제 7시부터 안되기 시작하는거예요. 그래서 계속 껐다 켰다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나서 스샷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스트레서 받아서 못살겠어요. 차라리 기계 부품이 문제거나 하면 바꾸면 되는데 이건 전화가 안되는 상황이잖아요. 전화를 쓸때마다 껐다 켰다 해야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3번째로 환불을 받으러 찾아갔어요.
근데 SK문제 일수도 있다며 환불도 안되고 교환도 (엔지니어) 안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저 근 1개월 넘게 핸드폰을 껐다 켰다 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솔직히 교환도 원치 않아요.
다시는 스카이 서비스센터 쳐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글쓰는 재주가 없어서 ... 정말 직접 소비자고발센터에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갈때마다 택시비에... 저도 직장인이라 점심시간에 가긴하는데도 시간이 여의치가 않네요.
너무 답답합니다.
스트레스도 정말 장난아니예요...

오늘 엔지니어 말씀이 지금가서 코엑스에서 해보고 안되면 교환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이게 사람을 정말 미치게 만드는것 같애요.

그래서 어제 스샷찍은것과 오늘 오전에 찍은것 좀 올릴께요.
문자보낸거는 어제 같이 있던분한테 문자 보낸건데 계속 안가는 거구요, 저때도 껐다 켰어요.
그리고 몇시간 있다가 핸드폰을 보니 또 안터지는 거예요.
남편한테 연락이 안된다는 카톡도 껐다 키니까 와있네요...

그리고 아침에는
전화는 되는데 카톡, 인터넷, 다른 어플사용이 계속안되고 바탕에 계속 데이터... 이런글씨가 안없어지더라구요.
그리고...
LTE가 안되면 3G로 넘어가서 통화나 문자가 되야되는게 정상인데.
그것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정말 미칠것같애요....
다 테스트 해보고 대여폰을 쓰고 있으래요... 그래서 테스트 결과 아무문제도 아니라고 하면...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솔직히 교환도 이제 싫습니다.
서비스센터 쳐다 보기도 싫습니다.
환불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첨부파일

  • 1.jpg (540.4K) DATE : 2012-02-14 15:21:47
  • 2.jpg (464.6K) DATE : 2012-02-14 15:21:4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개통하신  LTE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제기능으로 이용을 하지못하고 계시어 정말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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