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량 무사고인줄 알고 샀는데 사고가 있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량 무사고인줄 알고 샀는데 사고가 있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인경
  • 조회수 : 804회
  • 작성일 : 12-02-13 11:27:25

본문

23개월전에 지인을 통해  A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차량을 구매 했습니다.

중고차량은 첫 구매라 상사를 믿고 모든 일을 처리했어요.

주행거리, 무사고, 년식 등을 안내 받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량을 인도 받았습니다.

2000년 11월 출고된 옵티마 차량 140000km 6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23개월 후 B 자동차 상사에 들렀습니다.
(2년 동안 40000KM 탔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차를 둘러보시더니 사고 차량이 분명하다며 차량조회 기록을 보여주셨는데

700만원 보험처리가 2건이나 있고 단순 보험처리가 200만원 가량있었습니다.

지금 중고차 매입가 150만원이랍니다. 가격은 더 내려갈꺼라고 하시더군요.

황당해 하며 A 중고차 상사에 차량 매입을 의뢰하니 껄끄러워 하시네요.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만 하구요.

A 중고차 상사 사장왈 그 당시 매입가가 높다며 그럴리 없다고 합니다. 근데 차량 거래계약서가 없어요.

분실인지 계약서 작성후 받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A 상사와 거래 후 가지고 있는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뿐이 없네요.

A 상사와 원만한 해결을 첫째로 원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 상담 의뢰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088 기타 강민기 2012-02-12
16081 생활용품 홍경아 2012-02-12
16080 건설 노창복 2012-02-12
16074 생활가전 박대훈 2012-02-12
16073 digital 박성은 2012-02-12
16072 기타 김정열 2012-02-12
16071 통신 강용진 2012-02-12
16070 통신 임성재 2012-02-12
16069 통신 임성재 2012-02-12
16066 생활용품 박도은 2012-02-12
16063 생활용품 김영옥 2012-02-12
16062 기타 조성재 2012-02-12
16061 기타 김강록 2012-02-12
16053 기타 고창완 2012-02-12
16052 digital 김태하 2012-02-12
16051 건설 한경미 2012-02-12
16050 건설 한경미 2012-02-12
16049 건설 한경미 2012-02-12
16048 통신 최은선 2012-02-12
16047 생활용품 김영아 2012-02-12
16046 생활가전 이혜숙 2012-02-12
16045 통신 이주한 2012-02-12
16039 기타 고발자 2012-02-12
16037 통신 박지량 2012-02-11
16036 기타 이지영 2012-02-11
16035 digital 김혜주 2012-02-11
16031 생활용품 아무개 2012-02-11
16028 자동차 이호동 2012-02-11
16027 식음료 비공개 2012-02-11
16026 통신 김명필 2012-0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