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봉 후 판품이 안되는 것은 완전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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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현석
- 조회수 : 888회
- 작성일 : 12-02-08 1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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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서 판매자가 정확한 정보를 올리지 않았을경우 제가 문의를 해서 물어보고 구매를 해야 한다는 것과
개봉 후 쓰지도 안았는데 그 포장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반품을 안해주는지 아주 기분이 나쁘다. 이번을 계기로 전자제품을 살때 얼마나 많이 조심해야 하는지 깨 닫게 되었고 쓰지도 않은 써먹지도 못하는 제품을 억울하게 구매 해야 된다니 더 기분이 나쁘다. 이 것은 뭔 개같은 법이냐 쓰지도 않을걸 포장만 뜯어다고 무조껀 사야 한다니 정말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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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프린트계산기 구매후 생각과는 달라 바로 반송요청했는데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