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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중복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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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윤주
  • 조회수 : 2,155회
  • 작성일 : 12-10-13 13: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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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에 혹시나 해서 보험 만료일을 상담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만료되어 재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놀래서 급하게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문자로 금액과 출금일이 찍혀 왔길래,
보험 서류도 안 보내서 얼마씩 나가는지 궁금하다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더니,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또 한번, 너무 놀래서 급하게 가입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가입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되어 있다네요.

보험이 만료되도 전화 연락 한번 안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한마디 없이 패널티15000원을 내라하며,

급하게 보험을 가입했는데,
서류는 보내지 않고, 문자로 얼마 출금하겠다는 내용만 있어서,
서류 보내달라고 연락했더니, 가입이 안됐대요.

너무 놀래서 다시 가입을 했고,

급하게 카드고 뭐고 현금으로 송금을 했더니,
다시 확인해 보니 이전에 가입한게 제대로 되고 있다니..
이게 무슨 소린지..
어제, 금요일까지 일처리 반드시 하겠다는 여직원은 일처리도 안하고,
못했으면 미안하다는 문자나 연락이라도 해야지,
전화 한 통없이 주말이라고 출근도 안하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전화로 물어봤더니 직원은 인터넷에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는 말만 하고,
도대체 한국에서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마냥 기다렸다가
월요일 여직원이 출근해서 상황파악 한 후, 보험 해지 신청을 해서 기다렸다가
송금해주면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일말의 사전통보 없이 만료된 15000원은 제가 내야 되는 것이며,
급하게 필요한 현금 때문에 지출한 수수료 및 기름값 및 그만큼의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지혜롭게 처리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일처리에 너무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업체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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