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산 마이크 판매자잘못인데도 환불을 안해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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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에서 산 마이크 판매자잘못인데도 환불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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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소
  • 조회수 : 1,237회
  • 작성일 : 12-02-28 11: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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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며칠전 지마켓에서 멀티사운드라는 업체에서 소니 정품 마이크를 샀는데 그판매 사이트에 분명 음성출력이 가능한 고성능 마이크라고 적혀있고 밑에 설명에도 회의실 강의실에서도 쓴다고 하길래 샀는데 알고보니 음성입력만 되는 즉 녹음용마이크였던 겁니다. 그래서 환불요청을 했지만 제가 잘못이해한거고 이미 뜯어서 사용한거라 환불이 안된다고하네요.
 근데 저는 분명 음석출력이 가능하다고 해서 산거고 강의실, 회의실에서도 쓴다고 하길래 당연히 출력가능한마이크를 생각했지요. 근데 그 상담원은 강의실,회의실에서 녹음용으로 쓰는거라고 합니다.
나참 어이가 업어서 그 손톱만한 마이크를 어떻게 강의실,회의실에서 녹음용으로 쓴답니까-_-...아니 그리고 그럼 강의실,회의실에서 녹음용으로 쓰는거라고 한마디만 적어놨으면 안사지않았냐고 하니깐 제가 이해를 잘못한거라고 제품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니 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그리고 전화하는데 분명 뒤쪽에서 남자분이 음성입력인데 출력으로 잘못적어놨다고 얘기하는걸 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상담원 여자분은 잘못적어논걸 인정하면서도 이미 뜯어서 환불이 불가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써보지도 않고 어떻게 잘못된지아닌지 아냐고 하니깐 이름과 연락처만 받아가고 연락을 준다고하는데 그사이에 판매사이트 잘못적어놓은걸 바꿔버리고 오리발 내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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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음성출력이 가능하다하여 구입하신 마이크가 음성녹음만된다하니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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