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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의 명의도용에 관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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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미경
  • 조회수 : 761회
  • 작성일 : 12-02-09 12: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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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본인통장으로
sk텔레콤으로 자동이체로 핸드폰요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당시에 저는 sk와 거래를 하지않았으므로
이상해서 고객센타로 문의를 해보니
누군가 제명의를 도용해서
핸드폰을 개통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강동구 천호동인데
광명시 철산동쪽에서 계약된 건이라고 합니다

전자상거래로 본인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핸드폰을 개통해준 사무실도 그렇고 이로인한 피해를
본인보고  물어내라는 sk의 의도를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고객센타로 직접 내방을 해서 갔더니만
저같은 명의도용건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시스템자체도 문제가 많은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책임을 회피하는 sk쪽의 대처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에도 고소건을 의회했더니
이런 명의도용건은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가 아닌지...

저같은 피해가 계속 안나왔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명의도용이 되어 휴대폰 요금이 인출되었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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