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에어펭귄, 부당한 정보이용료 발생에 따른 시정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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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빌 에어펭귄, 부당한 정보이용료 발생에 따른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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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승준
  • 조회수 : 530회
  • 작성일 : 12-03-20 22: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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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빌에서 만든 에어펭귄 게임을 어린이가 구매프로세스에 대해 명확히 이해 못하고
이용하다 3일만에 20만원이 청구됨.

거액의 이용료가 발생됨에도 인증절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어 많은 피해가 예상되어,
해당업체의 판매중지 요구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이가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진 결재대금에 대하여 많이 부당하다 생각되시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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