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세일코리아넷-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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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희준
- 조회수 : 732회
- 작성일 : 12-02-09 16: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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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갈이를 구입했습니다.(5만원상당).
2012년 2월 9일 현재까지 상품을 받아보지 못했고,
판매처는 전화연결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입 2~3일 후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확인했을땐
상담원 연결이 되어 곧 보내주마하는 약속도 받았지만
아직까지 상품을 받기는 커녕 전화연결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를 고발하고 싶은데 어찌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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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하신 물품의 배송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선상으로의 연락이 않될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배송 내지는 환불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