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쿠팡에서 구매한 상품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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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현
- 조회수 : 868회
- 작성일 : 12-02-07 17: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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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이 있었지만 주위에 GS칼텍스 주유금액이 고가여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최근 사용하려고 하니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이 되질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쿠팡에 전화해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환불은 불가하다고 하는군요 유효가긴이 지난 상황이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1장당 8천원이란 금액을 지불하고 2장을 샀었습니다.
환불이 안된다면 누군가에게는 그 돈이 들어가는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럴수도 있겠죠 쿠폰을 정말 오래도록 쓰질 않아서 잊어버릴수도.
하지만 그 기간이란것이 상당기간 (상식적으로) 잊어버릴수 있는 기간 내에 아주 짧은 시간이란것과
주유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한 중간 공지나 사용하지 않으면
환불 불가하다는 내용을 중간에라도 보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저만 일어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금액이 적어서 억울해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으로 봤을때는 그 하나하나가 큰 수익으로 남을 것이고
누군가의 배를 채워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쿠팡 GS갈텍스 주유권에 대한 사용 기간은 2011년 12월7일부터
2012년 1월14일 까지 이며 두달이 안되는 시간입니다.
1년도 아닌 단 2달....
상품권이 이래도 되는건지
이런 상황.. 저는 기만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다른 상품권으로 이런 상황이 연출 된다면 피해자는 늘어갈꺼고
누군가는 한번 재미 본거로 만족하진 않을거라 생각이 드네요
꼭 해결해주시구요
제 전화번호를 이야기 하면 아마도 매매한 부분을 확일 하실수 있을껍니다.
물어보는게 전화번호와 이름이더군요..(본인확익)
환불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죄송하다고만 하고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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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셜커머스를 통해 구입하신 주유이용권의 유효기간이 지나 환불불가라하니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용기간이 해당쿠폰에 명시되어 있다면 환불요구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며 단, 쿠폰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너무 작은 글씨거나, 해당 약관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약관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러나 통상적으로 쿠폰에 명시된 유효기간은 구입 당시 확인히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 시 = 소셜커머스 할인쿠폰 아차하는 순간 '휴지조각' =으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