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부식관련 보수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차량부식관련 보수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동원
  • 조회수 : 709회
  • 작성일 : 12-03-10 15:37:23

본문

차량부식관련입니다.
카니발2  2010년 2월식인데,무사고에 외부충격이나 접촉이 전혀없는차량인데 차량표면이 부분적으로 부식되어 부분적 보수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엔 보증기간이 초과되어 안된다고 하다가 나중엔 차량사고로 의심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차량부식관련은 어떻게 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아자동차측에 보낸자료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가 외부충격이나 접촉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차량표면이 부식이 되어 A/S요청했는데 보증기간초과로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차량의 부식은 도장이나 실링작업 불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염분이 많은 곳에서의 주행 또는 외부충격에 의한 방청면의 크랙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유상수리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612 digital 신정민 2012-03-12
22611 생활용품 유유 2012-03-12
22610 생활용품 김정두 2012-03-12
22609 생활용품 김유리 2012-03-12
22608 기타 정덕영 2012-03-12
22604 기타 홍혜선 2012-03-11
22602 기타 안지현 2012-03-11
22595 통신 김춘기 2012-03-11
22592 digital 박종혁 2012-03-11
22591 기타 김봉기 2012-03-11
22586 기타 김영채 2012-03-11
22576 기타 김형미 2012-03-11
22574 기타 김형미 2012-03-11
22573 생활용품 연지연 2012-03-11
22572 통신 황영웅 2012-03-11
22571 기타 표하늘 2012-03-11
22570 통신 윤상민 2012-03-11
22569 생활용품 이순애 2012-03-11
22568 유통 장정화 2012-03-11
22567 digital 임희재 2012-03-11
22566 기타 최미주 2012-03-11
22565 금융 양정호 2012-03-11
22564 기타 유광종 2012-03-11
22563 식음료 문화점 2012-03-11
22560 생활가전

처리

**
이혜진 2012-03-11
22558 통신 이진승 2012-03-11
22556 기타 최희균 2012-03-11
22555 식음료 임준석 2012-03-11
22540 금융 강재훈 2012-03-11
22539 기타 황경원 2012-03-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