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카오스베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넷마블 카오스베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철
  • 조회수 : 857회
  • 작성일 : 12-02-17 16:22:33

본문

안녕하세요
내용은 2012.2.7일날소액결제로
4.800원두번과800원한번결제하엿는데
결제만되고 아이템은지급되지않아
문의를하엿지만 기다리라는말만 되풀이할뿐
해결하여 주지않아글을씁니다
이번일로 이게임에 정이떨어지고
카오스베인에서 결제한모든 금액을환불받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게임업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셨는데 지급되지않고 환불도 지연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502 유통 안선홍 2012-02-14
16500 통신 류효덕 2012-02-14
16498 기타 동선애 2012-02-14
16494 기타 이지원 2012-02-14
16493 digital 장홍석 2012-02-14
16492 통신 류효덕 2012-02-14
16489 통신 김명옥 2012-02-14
16488 통신 장윤화 2012-02-14
16487 digital 김성철 2012-02-14
16486 기타 동선애 2012-02-14
16484 기타 김금옥 2012-02-14
16482 기타 박하진 2012-02-14
16480 digital 진소정 2012-02-14
16477 생활가전 김민수 2012-02-14
16473 기타 신현기 2012-02-14
16472 기타 최희정 2012-02-14
16465 기타 김영진 2012-02-14
16464 기타 김화준 2012-02-14
16463 통신

처리

**
문정혜 2012-02-14
16462 통신 최규남 2012-02-14
16460 통신 정기화 2012-02-14
16459 생활용품 이영기 2012-02-14
16458 생활용품 이주희 2012-02-14
16457 기타 안효진 2012-02-14
16456 생활용품 정남숙 2012-02-14
16455 통신 황혜숙 2012-02-14
16454 통신 김현숙 2012-02-14
16453 생활용품 김규태 2012-02-14
16452 생활용품 이주희 2012-02-14
16451 통신 황재규 2012-0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