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이사후 설치가 불가능한데 약정임대료를 내라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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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스카이라이프 이사후 설치가 불가능한데 약정임대료를 내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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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효덕
  • 조회수 : 658회
  • 작성일 : 12-02-14 15: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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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약정으로 kt스카이라이프 설치하여 현재 15개월 남았습니다.

지난주 6층짜리 단독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kt 스카이라이프 직원께서 저희집이 동향이라 옥상에 접시를 달아야하는데 여건상 옥상에도 달수가 없다고 합니다. 궂이 달려면 옥상에 구멍을 뚫어야한다고 기사님께서는 거의 불가능으로 보시고 금방 가셨습니다.

약정에 대해서는 전화가 갈거라는 말과함께요...

다음날 걸려온 kt전화는
설치가 안되어 죄송하다면서 월사용료 10,500원중 수신료는 무기한 면제해 주겠다
하지만 장비임대료 월 4,400원X15개월=66,000원은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아파트주민 모두의 동의를 얻으면 옥상에 구멍 뚫으면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라면서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전세살고 있어서 몇년 살다가 또 이사갈건데 스카이라이프 접시달려고 옥상에 구멍을 어찌 뚫겠습니까?
혼자사는 자가 주택도 아니고 수십세대가 사는 단독아파트 옥상에 구멍을 뚫다니요...
어느 누가 옥상에 구멍뚫는걸 허락하겠습니까? 균열과 누수가 혹 생기면 그 뒷 감당은 어찌하나요?

설치가 안되서 미안하다고 수신료 면제해 주는건 뭐고...
장비임대료 내라는건 또 뭔지요.. 정말 화가 나고 더 웃긴건 제가 항의하고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한다 했더니 그럼 44,000원은 깍아 주겠다고 22,000원을 한번에 내라고 합니다.

설치 불가능한 장소에 접시 못다니 수신료 면제해주고 남은 장비임대료는 내라는건 무슨 행태인지요.
지금까지도 KT인터넷, 전화, TV까지 모두 수십년 사용하고있는데 정말 배신감이 너무 큽니다.
KT스카이라이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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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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