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입한책 반품하고 싶어서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윤진
- 조회수 : 767회
- 작성일 : 12-02-14 10:28:00
본문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집으로 방문한 영업사원에게 자녀분 도서를 구입하시고 취소하시려하는 과정에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 혹시 나중에 발생할 수는 분쟁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