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말기 위약금 및 할부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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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자
- 조회수 : 763회
- 작성일 : 12-02-12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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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판매점 확인결과, 2/15일 고객 계좌로 입금완료 하였다고 하니 농협 계좌 확인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기존사용하던 휴대폰의 기기값대납 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하셨는데 약속이 지켜지지않아 걱정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고, 광고자료, 계약서(녹취록), 기기값 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주말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