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악 유료 다운로드 업체의 불공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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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강록
- 조회수 : 682회
- 작성일 : 12-02-12 11: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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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료로 운영되는 음악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 가입시 무조건 동의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유료회원에 가입하게 만든 사이트
윙키(www.winki.co.kr)
에서 가입된 사실도 모르게 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휴대폰 요금 청구시 빼가는 수법으로 처리하는 것에 분통을
트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금 청구서는 1달 후에 나오는 관계로 첫달은 알지 못하였고 또한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요금과 다음달 청구될 금액이 있음을 2개월째 알게되어 해지를 요청하고 기 청구된 요금의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응답도 하지 않을 뿐아니라 단지 저가 스마트폰으로 가입했음을 강조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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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음악다운로드 사이트에 회원가입후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