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24, 이노지스택배 배송안됨(허위광고, 피해보상에 관한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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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스24, 이노지스택배 배송안됨(허위광고, 피해보상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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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정혁
  • 조회수 : 857회
  • 작성일 : 12-02-11 15: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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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첨부파일 확인해 봐도 아실듯, 지난 2월6일(월) 예스24에서 도서를 주문(29,700원-무료배송) 2월/일(화)도착예정이라고 문자까지 왔으나 현재 오늘(2/11-토)까지도 배송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BR><BR>2월9일(목) 택배기사와 통화를 하였느나 배송하였다고 답변을 들었고, 집에와서 확인해본결과 배송이 안되었으며,<BR>이후 수차례 택배기사와 통화시도를 하였으나 연결이 안되서, 2월10일(금)엔 도착했겠지 하고 기다려본 결과 배송이 안되었습니다.<BR>이후 저녁시간에 택배대리점, 택배기사, 예스24측에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연결이 안되었고, 금일(2/11,토)<BR>오전10시경 예스24와 통화가 연결되어 배송문제로 항의, 금일 정오(12시)까지 배송받기로 하였으나, 3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송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택배측하고는 연락불가.<BR><BR>예스24의 광고카피문구가 총알배송이라고 떠들어 대고 다니는데 서울서 걸어서 배송해도 이보다 더 빠를듯 싶네요<BR>완전 허위광고를 하고 있네요. <BR>그리고 금일 오전 통화를 해서 바로 배송해 준다 약속해놓고 전화도, 물건도 안오고.. 상담원이 신용이 전혀 없네요.<BR>또한 택배 기다리다 쌓인 스트레스하며, 이곳, 저곳 전화거느랴 소모된 통화비용, 핸드폰충전하느랴 전기비용, 편하게 쉬어야할 저녁 및 주말시간허비에 따른 위로금등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겠네요.<BR><BR>이런 허위광고와 배송안됨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BR><BR>아래는 2월10일 금요일에 예스24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BR>(단, 택배회사가 전화해서 통화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BR><BR><BR>온라인 1:1 상담내용 (오전 9시등록)<BR><BR>이름 홍**(julp**) 등록일 2012/02/10 <BR><BR>상담분류 주문 및 배송 문의 답변여부 <BR><BR>제목 배송이 정말 늦네요. 7일날 배송한다고 문자 보내놓구 아직도 못받았네요. <BR><BR>내용 9일밤 11시 이후에 배송완료 눌러놓고 택배기사는 저녁때 통화도 안되 <BR>고 오늘이 10일인데 오늘 저녁때 퇴근해서 경비실 가봐야 도착했는지 <BR>알 수 있겠네요. 어제 낮에 통화할때는 배송했을거라고 확인해보라고 그 <BR>러더니 확인해 보니까 오질 않았어요. <BR>배송했다고 문자도 안오고.... <BR>암튼.. 너무 기다리다 이래 저래 불만만 쌓이네요. <BR>딸아이가 너무 기다리는 책인데 안오니까 많이 기다리네요. <BR><BR>첨부파일 ※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파일의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BR>Y634644615745998604.jpg <BR><BR>- 답변내용 -<BR><BR>내용 안녕하십니까. 예스24 고객만족센터입니다. <BR><BR>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BR><BR>고객님께 죄송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BR><BR>해당 댁배사에서 확인후 고객님께 연락드린다고 하오니 <BR><BR>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BR><BR>주문하신 상품 관련해 불편을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BR><BR>다시한번 신속한 처리가 진행될수 있도록 해당 택배사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BR><BR>고객님 문의건에 도움 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BR><BR>앞으로 더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BR>YES24가 되겠습니다. <BR><BR>안내드린 내용 이외의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BR><BR>이곳 1:1서비스 또는 고객센터(☏1544-3800)로 연락주시면 <BR><BR>정성을 다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BR><BR>감사합니다. <BR><BR>답변시각:2012년 02월10일 AP 1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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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매하신 도서에 대해서 24시간안에 배송이라고 해놓고 지연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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