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위약급 대납 불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핸드폰위약급 대납 불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혜진
  • 조회수 : 784회
  • 작성일 : 12-02-11 13:43:05

본문

위약금 대납해준대서 바꿨는데...  가입비 유심비 면제라더니
지금은 가입비 유심비 청구서에 다날아오구요
14일안에 반품가능하니까 그전에는 다 말은그렇게 해놓고
지금3개월지났는데도 주지도 않고 잠수 타버리려고해요
제가 이걸 광주에서 친한친구통해 바꾼건데
그분때문에 지금 sk브로드밴드에서 위약금다 안낸다고 ㅠㅠ또 대납서 날아오고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어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인분을 통해 위약금 대납해준다고 하여 개통한 휴대폰의 가입비 유심비 모두 뮤료라고 했는데 청구되고 있어서 어의없으시겠습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위약금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고, 광고자료, 계약서(녹취록), 위약금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350 통신 이연솔 2012-02-13
16349 통신 임지혜 2012-02-13
16348 기타 이신지 2012-02-13
16346 생활용품 최성훈 2012-02-13
16338 기타 최현우 2012-02-13
16336 생활용품 선수영 2012-02-13
16335 통신

처리

**
오혜선 2012-02-13
16334 기타 박성덕 2012-02-13
16333 기타 최수정 2012-02-13
16332 기타 홍애연 2012-02-13
16329 자동차 김천용 2012-02-13
16327 기타 김성훈 2012-02-13
16325 기타 김성훈 2012-02-13
16323 digital 최영열 2012-02-13
16321 생활가전 김숙영 2012-02-13
16320 기타 김성훈 2012-02-13
16319 기타 강용암 2012-02-13
16318 기타 김준석 2012-02-13
16308 기타 이영주 2012-02-13
16307 기타 심송이 2012-02-13
16306 기타 임나희 2012-02-13
16304 기타 김은영 2012-02-13
16299 식음료 도성은 2012-02-13
16298 기타 하영애 2012-02-13
16297 기타 이지윤 2012-02-13
16293 digital 최혁 2012-02-13
16292 기타 장지숙 2012-02-13
16289 기타 장지숙 2012-02-13
16281 통신 김진필 2012-02-13
16278 digital 양형욱 2012-0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