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OKOUTDOOR.COM의 불량품 발송 후 교환 불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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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용수
- 조회수 : 734회
- 작성일 : 12-02-10 16: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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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 건을 정리하오니, 원활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중재 요청 드립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등산 가방을 불량품을 접수 하였는데, 그 불량품 교환이 불가하고 수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1. 구매일시 : 2012. 1. 31 (화) online 결재
2. 제품 : deuter (도이터) VARIO 45+10 등산 가방
3. 구매금액 : 179,000
4. 제품수령 : 2012. 2. 1 (목) 회사 경비실
5. 불량발견 : 2012. 2. 1 (목) 오후 10시경 (입증자료 있음)
6. 교환요청 : 2012. 2. 6 (월) 전화 상담 및 인터넷 요청
7. OKOUTDOOR 최종 답변 : 제품이 조금 오염 되어 교환 불가, AS 처리 가능
본 건과 같이 진행 되었습니다. 등산 가방 수령 후 마트에서 장도보고 집에서 필요한 짐을 다 싼 후, 마지막 가방을 닫을때, 불량을 발견하였으며 그 이후 내차 트렁크에 보관하다가 반품 하였습니다.
불량품을 발송하고, 교환/환불이 안된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정가를 다 주고 불량품을 구매하여야하는 상황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교환하여 쓰려고 했는데, 지금같아선 기분이 너무 상해서 환불하고 싶습니다.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20120202224013.jpg (51.4K) DATE : 2012-02-10 16: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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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가방의 하자발생으로 반품을 원하셨는데 업체에서 오염이 되어 반품불가라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제품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초기불량에 대해 필요시 심의심사 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