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차 매매업자의 사기로 인한 피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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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병섭
- 조회수 : 1,123회
- 작성일 : 12-02-10 00: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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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개인과 개인간의 분쟁 등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시거나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하여는 중재의 어려움이 있어 "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