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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하는것 같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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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항수
  • 조회수 : 874회
  • 작성일 : 12-02-09 21: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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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2경 대전 금강바이크(대표,박재덕.042-672 4968)에서 TGB에스모션250발강색을 (3,800,000삼백팔십만원)새것을 구입했슴니다.2008모델이기 때문에 조금싸게구입할수있기에 대전까지 내려간것입니다.문제는 구입후 3개월도안되서 시동이 꺼지고 방전현상이3회생겼슴니다.그후도저히 불안해서 대전에 항의후 내려보냈슴니다.그때 사장은 해외여행 갔다해 왕복화물 비용을 제가 지불 했슴니다 갈때는 재가운임비를 지불하고 보낼때는 착불로 했더군요.항의를 했더니 다른 직원이 차후사장님 돌아오시는데로 저한테 지불하겟다는 이야기와 같이요. 현재는 지불한다는그런이야기를한적이 없다고 하던군요.서울에서 다시받아 사용후 2일뒤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금강바이크에 항의를 했더니 원수입업자인 남양주에 있는 이륜관(대표.김용주.1566-0951)에 수리를 부탁하라 했슴니다.구입후 1년이 되지안되었으니A/S 를 해줄거라 했슴니다.하는수없이 저가 운임비를 지불하면서 보냈는데  이륜관은 부품이 단종되었구 이부분은 금강바이크에 수리후 팔라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물론 금강바이크는 그런통보를 받은 적이없다고하구요 서로간업체에서 해결이안되었는지 저한테 이륜관은 대전으로 내려보내자하더군요 부품수리비금액이 많이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은 할수없기 때문에 금강바이크에서 해결해야한다 해서 이륜관은 내려보냈지만  받지도 않고 다시 서울로 올려보냈슴니다.이륜관에 수리를 해달라 부탁하면서요. 그후 부품을 수입해야 한다해서 5개월을 기다려 지난주수리가 끝났다다고 해 찿아갈려하니 이륜관은 저한테 대전에 보냈던 왕복 운임비를 내지않으면 찿아갈수가 없다합니다.업체는그동안 저에대한 5개월간 교통비 3회에운송비 마음고생을 을 보상받자는 것은 아닌데도 서로간에 업체에 문제를 소비자한테 넘기는 행동 그점에대하여 항의를 했더니. 이륜관 과 금강바이크는 소비자 고발센테에 고발 할려면 하라고 하더군요 업체들 이 책임감없는그런말을 하는생각이 너무 못된것같슴니다.저는 틀림없이 새오토바이를 구입했구 재가 할수있는 모든 문제를 참을 만큼 참았슴니다.처음에는 이륜관은 부품에 수리비를 저한테 청구할려하기에 많은 언성이 오가며 싸웠슴니다 서로업체간에 문제를 소비자인 저한테 금액을 청구 할려는 그런 상식밖에 행동 도 해가면서요, 하지만그보다더 큰문제는 금강바이크는구입후 1년이 지났는데도오토바이가 등록이 되지않슴니다.구청에 가보니2010.12.30 까지 구입한것은 등록이 되지만 2011 이후에 구입한 것은 되지않는 다합니다.해결해준다해서 서류를 보내달라 했지만 지금까지 해결중이라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금강바이크는 이제 구입후 1년이 지났으니 이젠소비자가 알아서 해야한다는 말과 운임비를 이야기하니 누가 언제 내가대전으로 보내라고 한적있어 하면서 심한이야기도 하더군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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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년전 구입한 바이크 구매후 잦은하자로 운송비까지 지불하면서 A/S받았는데도 개선되지않아 수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1년이 넘었으니 처리불가하다고 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륜차의 품질보증기간 이내(1년 이내. 단, 1만km초과시 기간 만료로 간주함)에 재질/제조상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무상수리 및 부품교환입니다. 엔진 및 전장부분에서 발생한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후 재발(3회째)시 제품교환 및 구입가 환급 대상입니다. 수리가 불가능시 자동차 기준을 준용하여 품질보증기간 이내는 구입가 환급 또는 제품교환 대상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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