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에코(ECO)다운 자켓 신문광고 절대 믿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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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교형
- 조회수 : 743회
- 작성일 : 12-02-09 20: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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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받은 (주)에코의 답변이 황당했습니다. 2011년 3월에 구매한 제품은 자기네들과 (주)에코와 계약이
종결됐기 때문에 교환을 해주지 못할뿐더러 재 우송료 비용도 본인한테 부담하라는것입니다. 2011년도에 구매
한 제품은 구매한 월을 구분하지 않고 분명히 교환해 주겠다고 해서 탁송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상기와 같은 과정을 거쳤는데 교환을 못해주겠다고 하고 탁송료 3.950+2.500=7.450(원)까지 부담 하라니 절대 신문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입하셔서는 절대 않될것이며 상기건에 대하여 명쾌한 해결책은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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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문광고를 보고 구매하신 의류의 하자로 교환요청후 제품보냈는데 현재는 판매하지않는다면서 교환거부를 하고 우송료비용도 부담해야한다고 하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