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루폰 더뮤비 영화 예매권에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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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봉구
- 조회수 : 805회
- 작성일 : 12-02-09 19: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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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얼마안되서 상담사에게서 전화가와서 하는말이"2인사용권을 1인예약한것"은 소비자과실이니 어찌 해줄수없대요. 그럼판매상품 안내글에 "1인씩 분할해서 사용불가"라는 내용이 있었느냐고 하니 이상담원 하는말이 "그럼 1인분할 사용가능" 이란내용이 있었냐는거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상세한 사용법을 고지하지않아서 소비자가 잘못 사용했으면 그게 소비자 잘못입니까 . 그러면 "내가 사용못한 1인사용분의 금액을 더뮤비에 그루폰에서 지급하냐? 아니면 그루폰에서 지급하지않느냐?"고 문의하니 회사내규상 영업비랴며 알려줄수없대요 그래서 "그1인사용분을 그루폰이든 더뮤비든 어느곳에서 부당이득"을 보는것이 아닙니까 하니까 어째건 조치못하겠대요. 그래서 "소비자 고발" 하겠다니까 알아서 하시래요, 이런어이없고 황당한.......
저는 2인요금을 지불하고 1인요금은 손해보고. 부당이익을 얄팍한꼼수로 그루폰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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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소셜커머스에서 2인 영화 예매권을 구입하시고 쿠폰번호로 1인을 예약하여 사용을 하셨는데 남은 1인이 사용할 수 없다하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