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품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이
  • 조회수 : 699회
  • 작성일 : 12-02-09 10:37:55

본문

2월8일 전주서신동 북경루에서 점심을 먹으러갔습니다
상품권을 신랑이 선물해줘서 가족들과 같이갔는데 그날 코스요리를 시켜도 바쁘다는이유로
거부를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다른음식을 81000원어치를 먹고 계산하는데
80프로 이상을 사용했는데도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터라구요
그래서 따졌더니 자기네가계법은 나머지를 돌려주지 않는다는식이였습니다
원래 상품권발행하고 80프로 쓰면 나머지를 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품권으로 식사를 하시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는 업체로 인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388 digital 김내억 2012-02-14
16387 기타 김세연 2012-02-14
16386 기타 김진희 2012-02-14
16385 기타 양완식 2012-02-14
16384 기타 강서현 2012-02-14
16383 digital 조성인 2012-02-14
16374 통신 신미정 2012-02-14
16371 식음료 배경임 2012-02-14
16370 digital 김민호 2012-02-13
16368 기타 이철연 2012-02-13
16366 생활가전 이승수 2012-02-13
16362 기타 장정수 2012-02-13
16361 통신 서수원 2012-02-13
16360 기타 강병우 2012-02-13
16358 통신 박경관 2012-02-13
16357 통신 박경관 2012-02-13
16356 통신 김재희 2012-02-13
16355 기타 김은아 2012-02-13
16354 기타 신인재 2012-02-13
16353 통신 오은미 2012-02-13
16352 기타 김연우 2012-02-13
16351 통신 이연솔 2012-02-13
16350 통신 이연솔 2012-02-13
16349 통신 임지혜 2012-02-13
16348 기타 이신지 2012-02-13
16346 생활용품 최성훈 2012-02-13
16338 기타 최현우 2012-02-13
16336 생활용품 선수영 2012-02-13
16335 통신

처리

**
오혜선 2012-02-13
16334 기타 박성덕 2012-0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