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마켓 과 소속판매자의 지 멋대로 상행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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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효현
- 조회수 : 2,408회
- 작성일 : 12-02-08 15: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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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의류가 품절이되어 배송불가라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하여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