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 다이렉트 하이카견인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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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근
- 조회수 : 780회
- 작성일 : 12-02-07 22: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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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인은 하였으나 내 차량 파손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견인 추가금 3만원만 부담하면 서비스 가능 하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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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차장에서 나오시면서 가로막은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님의 차량이 파손이 되어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자동차 견인업에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시 손해액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