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해도 너무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U+ 해도 너무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요섭
  • 조회수 : 796회
  • 작성일 : 12-02-06 20:55:31

본문

지금집에 인터넷+전화+TV 을사용하고있는데 6개월에5~6회 고장으로 1달에 거의 1번정도 고장이발생하고있읍니다  이번에는 거의1주일만에2번고장및에러 발생으로 고장신고을했고 출장나온 기사분들은고생하고 친절하지만  이런품질을가지고 영업하는 U+에화가나네요  그래서 해약을하려니 약정기간이 되지않아 위약금을 물어야하니 속이터질지경입니다 고장으로 돌아오는피해는 고객이 고스라니 떠안고 자기들은 규정에 1달에3회 동일부분 고장이나 기사분들이 오셔서 수리불가능일때만 위약금없이 해지가능하다니 이런 불공정한 약관이 어디 있읍니까? 기계는 고장이발생할수 있다는것은 저도 이해합니다만 정도을 벗어나는 이런 고장에도 소비자는 약자로 계속 이런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합니까 ?  더 이상은 다른분들도 이런일로 피해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점검이력으로는 자사측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서비스 불가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개선불가에 대한 명확한 판정은 현장측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으로 잦은 셋탑박스 리셋현상은 점검사항이며 점검통해 복구해드림. 단, 불편사항 감안하여, 해지시 IPTV 위약금100% 자사부담해드리거나 품질에 대한 현장 재검점후 위약금조정에 대해 검토해드림 제언.  결정하시어 통보해주기로 수긍하시어 민원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인터넷결합상품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계속되는 하자로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며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강력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813 기타 김현서 2012-02-10
15812 기타 박혜인 2012-02-10
15807 생활가전 강지은 2012-02-10
15806 기타 백승화 2012-02-10
15805 기타 김민수 2012-02-10
15804 생활용품 임용수 2012-02-10
15801 기타 단안드레 2012-02-10
15800 생활가전 홍경선 2012-02-10
15799 digital 이수연 2012-02-10
15796 생활용품 박준한 2012-02-10
15792 유통 이주희 2012-02-10
15790 기타 김인건 2012-02-10
15782 생활가전 김평자 2012-02-10
15781 통신 조영규 2012-02-10
15777 기타 박창한 2012-02-10
15776 digital 이건용 2012-02-10
15775 통신 김종만 2012-02-10
15774 기타 김세련 2012-02-10
15770 기타 주은숙 2012-02-10
15758 기타 음윤실 2012-02-10
15756 건설 이수정 2012-02-10
15754 유통 안명화 2012-02-10
15753 기타 박연수 2012-02-10
15750 기타 sky5097 2012-02-10
15743 통신 김종만 2012-02-10
15741 기타 최정훈 2012-02-10
15737 통신 윤정 2012-02-10
15736 식음료 송영은 2012-02-10
15735 기타 이하연 2012-02-10
15730 기타 장원기 2012-0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