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가젖었는데 피해처리를 안해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킹익스프레스 ] 매트가젖었는데 피해처리를 안해주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순
  • 조회수 : 1,364회
  • 작성일 : 13-06-11 21:25:25

본문

저번달5월28일 비가 많이 오는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가구에 글을써서 지워지지 않고 아이들방 책장은 비오는데 그냥 비를맞고 올리고 내려지고 자전거 한대는 하루밤을 밖에서 비를 맞고  책은 비를 맞아 비에 젖은상태로 방바닥에 있어 밤새도록 전 닦았구요. 최종적으로 젤루 심한건 아이들 매트2개가 모두 젖었다는거죠.
그래서 전화했더니 첨에는 다 해달라는데로 해준다고하고는  와서확인한다고 하곤  확인은 커녕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오고 몇일뒤 전화해서 왜 안오시냐니깐 바뻐서 그렇다고 하시면서 비오는날은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또 오신다며 연락도 되질않고 전화를 받지도 않네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속상합니다.

사진은  침대커버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비오는 날 이사를 하시면서 매트가 젖어 무척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376 digital 이지영 2012-03-26
26373 digital 이혜경 2012-03-26
26371 유통 구지은 2012-03-26
26366 건설 최안나 2012-03-26
26365 기타 박상철 2012-03-26
26364 건설 이재식 2012-03-26
26363 건설 김포철 2012-03-26
26362 생활용품

처리중

가구
김윤희 2012-03-26
26361 통신 남진학 2012-03-26
26355 통신 김창진 2012-03-26
26350 통신 노혜진 2012-03-26
26348 통신 고봉삼 2012-03-26
26347 통신 김창진 2012-03-26
26346 건설 박수성 2012-03-26
26345 건설 김형진 2012-03-26
26344 건설 윤소연 2012-03-26
26343 건설 노상현 2012-03-26
26342 금융 송애란 2012-03-26
26341 기타 김경자 2012-03-26
26333 기타 김수자 2012-03-26
26332 기타 강승후 2012-03-26
26328 건설 강원영 2012-03-26
26322 기타 전병훈 2012-03-25
26321 생활용품 조은순 2012-03-25
26319 digital 박용숙 2012-03-25
26315 식음료 신일화 2012-03-25
26312 생활가전 최미나 2012-03-25
26311 통신 이준영 2012-03-25
26299 자동차 강철 2012-03-25
26297 기타 유성재 2012-03-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