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음하다가 3만원 결재를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음하다가 3만원 결재를했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상락
  • 조회수 : 1,172회
  • 작성일 : 12-01-06 10:39:54

본문

어제 일인데 환불을 받을순 없는건가요??

3천원도아니고 3만원은 좀 큰건데 확인절차도없이

결재가 된다는게 너무한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휴대폰 게임중 발생한 요금에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077 금융 황선희 2012-02-16
17075 금융 노은경 2012-02-16
17073 통신 신나래 2012-02-16
17072 digital 조희주 2012-02-16
17069 기타 이가영 2012-02-16
17067 해결&감사글 조연희 2012-02-16
17059 기타 배은선 2012-02-16
17056 생활용품 정미경 2012-02-16
17055 기타 정소연 2012-02-16
17052 생활가전 김성수 2012-02-16
17051 식음료 임충빈 2012-02-16
17050 건설 민수은 2012-02-16
17049 생활용품 장청수 2012-02-16
17048 통신 윤준희 2012-02-16
17047 생활가전 송석준 2012-02-16
17046 통신 김창무 2012-02-16
17045 통신 문상원 2012-02-16
17044 통신 김창무 2012-02-16
17038 기타 안해진 2012-02-16
17036 식음료 심세림 2012-02-16
17035 기타 김현수 2012-02-16
17033 기타 임헌표 2012-02-16
17029 기타 주세정 2012-02-16
17027 digital 김고운 2012-02-16
17017 기타 김현정 2012-02-16
17016 기타 한서빈 2012-02-16
17014 통신 최계영 2012-02-16
17012 유통 홍채희 2012-02-16
17009 기타 오세정 2012-02-16
17007 통신 김은경 2012-0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