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부식관련 보수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차량부식관련 보수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동원
  • 조회수 : 997회
  • 작성일 : 12-03-10 15:37:23

본문

차량부식관련입니다.
카니발2  2010년 2월식인데,무사고에 외부충격이나 접촉이 전혀없는차량인데 차량표면이 부분적으로 부식되어 부분적 보수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엔 보증기간이 초과되어 안된다고 하다가 나중엔 차량사고로 의심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차량부식관련은 어떻게 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아자동차측에 보낸자료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가 외부충격이나 접촉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차량표면이 부식이 되어 A/S요청했는데 보증기간초과로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차량의 부식은 도장이나 실링작업 불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염분이 많은 곳에서의 주행 또는 외부충격에 의한 방청면의 크랙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유상수리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834 생활용품 김재환 2012-04-10
30833 기타 황창섭 2012-04-10
30828 digital 김부 2012-04-10
30826 건설 장윤호 2012-04-10
30824 기타 김정희 2012-04-10
30821 생활용품

처리중

옷교환건
전경희 2012-04-10
30819 기타 박수경 2012-04-10
30818 기타 윤지혜 2012-04-10
30816 통신 김창언 2012-04-10
30815 식음료 전영국 2012-04-10
30814 digital 안성태 2012-04-10
30813 통신 김창언 2012-04-10
30812 해결&감사글 유혜정 2012-04-10
30811 통신 김창언 2012-04-10
30810 건설 최철기 2012-04-10
30809 통신 김창언 2012-04-10
30808 생활가전 황한솔 2012-04-10
30807 digital 김성범 2012-04-10
30806 통신 최윤경 2012-04-10
30805 식음료 임종필 2012-04-10
30804 기타 홍성국 2012-04-10
30802 digital 신승훈 2012-04-10
30792 생활용품 김정진 2012-04-10
30791 digital 박재한 2012-04-10
30790 생활가전

처리

**
김규리 2012-04-10
30789 통신 이태화 2012-04-10
30788 기타 이하나 2012-04-10
30787 생활가전 장미선 2012-04-10
30786 생활가전 박경순 2012-04-10
30784 통신 임기호 2012-04-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