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호스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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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한엽
- 조회수 : 724회
- 작성일 : 12-02-13 09: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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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었으나 제조사남강화학(호스제조업체031-339-4683)에서는 터진호스를 보내확인후 압력에의해 터진간 맞는데
수도압력엔 터지지않느다고 발뺌을 합니다
어찌하면되나요 터진부분은 제가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설치기사입니다
고발을하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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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호스의 중간부분이 터져 운영하시는 가게가 침수가 되었다니 정말 놀라시고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피해사실과 보상에 관한 내용을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실 수 있으며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