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은미
  • 조회수 : 831회
  • 작성일 : 12-02-07 15:48:05

본문

지난주에 오픈이 2월13일인 헬스장 등록을 하고 다음날 환불을 받으려하는데

10%수수료를 내야한다고합니다. 내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366 생활가전 이승수 2012-02-13
16362 기타 장정수 2012-02-13
16361 통신 서수원 2012-02-13
16360 기타 강병우 2012-02-13
16358 통신 박경관 2012-02-13
16357 통신 박경관 2012-02-13
16356 통신 김재희 2012-02-13
16355 기타 김은아 2012-02-13
16354 기타 신인재 2012-02-13
16353 통신 오은미 2012-02-13
16352 기타 김연우 2012-02-13
16351 통신 이연솔 2012-02-13
16350 통신 이연솔 2012-02-13
16349 통신 임지혜 2012-02-13
16348 기타 이신지 2012-02-13
16346 생활용품 최성훈 2012-02-13
16338 기타 최현우 2012-02-13
16336 생활용품 선수영 2012-02-13
16335 통신

처리

**
오혜선 2012-02-13
16334 기타 박성덕 2012-02-13
16333 기타 최수정 2012-02-13
16332 기타 홍애연 2012-02-13
16329 자동차 김천용 2012-02-13
16327 기타 김성훈 2012-02-13
16325 기타 김성훈 2012-02-13
16323 digital 최영열 2012-02-13
16321 생활가전 김숙영 2012-02-13
16320 기타 김성훈 2012-02-13
16319 기타 강용암 2012-02-13
16318 기타 김준석 2012-0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