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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미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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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은영
  • 조회수 : 626회
  • 작성일 : 12-03-09 14: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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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일 미건스타일 (http://www.migunstyle.com) 이라는 곳에서
원피스, 가디건2벌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도 배송을 해주지 않아서
어찌된것인지 게시판에 글을남기니 제가 구매한
가디건 두가지가 품절로 이제 생산을 안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사전에라도 통지를 해줬어야 하는데 그제품에 대해 아무말도 없다가
그때서야 해당품목이 판매 리스트에서 내려갔더라구요.

그래서 그 옷을 못사게 되었으니 제 계좌번호를 알려드리며 여기로 환불을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환불하었으니 확인하라 하더군요
은행에 확인해보니 그다음날까지도 환급이 안되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글을 올렸는데도
환불을 했으니 확인하라는 말만 되풀이할뿐 계속 환불을 안해주더라구요

고객센터는 1시부터 5시까지밖에 운영을 안하며
전화를 하면 계속통화중이고 혹은 신호가 걸린다 한들 전화를 절대받지않네요
제가 20번 전화하다 지쳐서 그 쇼핑몰 게시판에 글남기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너무 웃긴건 소비자 배송건이나 환불로 피해본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거죠
(http://www.migunstyle.com/src/board/board_list.php?board_id=board_faq)
여기가 게시판 주소구요.

배송하나, 고객센터 하나 어느것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새 신상품은 매일업데이트됩니다 참 아이러니 하죠
환불받도록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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